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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요?

작성자 Mooyorker(ip:)

작성일 2020-01-08

조회 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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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 "개인통관고유부호" 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
 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를 말합니다.

 개인통관 고유부호는 목록통관시 선택사항이었던 기재사항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필수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.

 개인물품 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직구가 가능합니다.

 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/csp/persIndex.do)에서 언제든지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구매/배송대행 신청시 반드시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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